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 18세)의 카드 이용 한도 설정

삼성카드,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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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삼성카드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18세)의 카드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 가족카드는 삼성카드 회원인 부모가 삼성카드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본인확인 후 자녀에게 발급할 카드 상품을 선택하고, 자녀 정보 입력 및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면 통화 심사 등을 거쳐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

부모는 본인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 내에서 자녀의 가족카드 이용 한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자녀는 교통, 편의점, 문구점, 학원, 서점 등의 업종에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청소년 가족카드' 대상 상품을 6종으로 지정해 고객이 원하는 혜택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대상 상품은 '삼성카드3 V4', '삼성카드4', '삼성카드4 V4', '삼성카드4 V4(포인트)', '삼성카드&베이직', '삼성카드&포인트'가 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카드 상품일 경우 가족카드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또 카드 신청 고객에게 금융 교육 영상 컨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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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관계자는 "청소년 가족카드를 통해 부모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녀의 지출을 관리하고, 자녀는 건전한 소비 습관을 형성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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