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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강화 7개 법 정비한다…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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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사무에 '고등학교' 포함, 학교 지원 기능 명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27일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27일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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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시도교육청이 지역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 지원 기능을 도맡고, 교과용 도서 인정 권한도 교육감에게 이양한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27일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분권을 촉진하는 7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명시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그간 훈령으로 운영되어 온 교자협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규정한다.


아울러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자치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내년 8월까지 연장 운영하면서 법 개정 과제 개선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도 연장 운영한다.


유은혜 공동의장은 "지난 4년간, 교자협은 교육자치 분권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중요한 교육 협력체계(거버넌스)로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공동의장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학교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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