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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해 청소년 성폭행한 50대.."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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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잇달아 성폭행한 50대가 27일 8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잇달아 성폭행한 50대가 27일 8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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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잇달아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제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모(5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0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유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조건만남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테이저건·권총이나, 경찰 신분증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이대며 경찰관을 사칭해 협박했다. 피해자들이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려고 한 데에 경찰 조사를 받게 할 것처럼 위세를 보였으며 차를 몰고 실제 경찰서 앞을 지나기도 했다.

유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경찰관 사칭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작위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일관적인 점, 성폭행 전후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로 접점이 없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성폭행 피해를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다.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거 받아 수감생활을 하는 등 두 번 처벌을 전력을 참고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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