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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말기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인한 원거리 피해자들을 일컫는 일명 '검은비'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해 피해자측의 승소가 확정됐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정부부처에 상고를 포기토록 직접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은 검은비 소송의 2심재판과 관련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상고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가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의 많은 분이 고령이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다"며 "조속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때인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 불복한 국가 측 항소로 연장됐던 법정 다툼이 2심에서 종료돼 원고 피해자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일본정부는 원고 전원에게는 즉각 피폭자 건강 수첩이 발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 당시 정부의 상고로 인해 지역주민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던 바 있다.


앞서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지난 14일 미군의 1945년 원폭 투하 당시 국가가 지정한 원호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있다가 피폭당한 84명이 히로시마현과 히로시마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 불허 처분 취소 청구 관련 항소심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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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피폭자원호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에 대해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가 부정될 수 없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원고들이 원호 대상 피폭자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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