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아이 못 구한 엄마…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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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불이 난 집에 아이를 두고 나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전기장판을 켜 놓은 안방 침대에 아들을 혼자 재워 놓고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가 집에 불이 나자 연기를 빼려고 현관문부터 연 뒤 안방으로 가는 사이 불길과 연기가 거세져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혼자 대피해 아이를 숨지게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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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화재 당시 CCTV 영상과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화재 당시 아기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이 방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뜨겁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이 보였다 하더라도 망설임을 갖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손쉽게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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