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가맹점 '원재료 강매' 의혹 무혐의 처분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bhc치킨은 2018년 제기된 기름값 편취 주장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전 가맹점협의회는 bhc치킨이 신선육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bhc치킨을 제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대표 메뉴인 치킨의 조리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서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되었으며,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전 가맹점협의회가 신고한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광고비 수령 및 집행 내역 미 통보, 일부 가맹점에 대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하므로 심사절차종료로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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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관계자는 “bhc치킨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칙경영, 준법경영, 투명경영 그리고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해 가맹점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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