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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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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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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초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올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ㆍ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도정 핵심과제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ㆍ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사업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ㆍ화성ㆍ안산ㆍ시흥ㆍ광주ㆍ양평ㆍ여주ㆍ과천ㆍ고양ㆍ구리ㆍ포천 등 11개 시군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사업 예산 5억2500만원을 확보했다.


도는 앞서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채용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및 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 등을 실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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