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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9160원' 이의제기서 제출…4가지 근거 '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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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9160원' 이의제기서 제출…4가지 근거 '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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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 최저임금(시급 9160원)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인상률 5.1% 산출 근거 등 4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우선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 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상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내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법에 예시된 기준 중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했다.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자, OECD 상위권(30개 국가 중 8위, 2021년 기준)에 도달해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었다.


또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2018~2020년), 또는 5년(2016~2020년) 어떤 기간으로 살펴봐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었다는 것이다.


경총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생계비 측면에서도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와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경총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내년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경총은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 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숙박음식업 42.6%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해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예년의 관행만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현재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과거에는 이러한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며, 이미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에도 이를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전체 수준을 고려한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더 적합한 방식이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제 주체 중에서도 성장성이 취약해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산식을 직접 적용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주요 선진국(G7)의 인상률은 높지 않으며, 더구나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나 최근 인상 속도가 크게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금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르는 것이 훨씬 어려운데,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선진국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상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역사상 재심의 전례가 없었다고 해서 이번 이의제기 절차가 요식화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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