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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빠졌지만 기준 논란 여전…채무상환 '2兆'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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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차 추경 국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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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당초 정부안(소득하위 80%) 대비 확대된 소득하위 88% 수준에서 확정됐다. 채무상환 대신 현금 지원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여당 중심으로 나왔지만, 정부안에 담았던 2조원의 상환 규모는 사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을 의결했다.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를 제외해 지급한다. 연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는 소득 기준 80%에서 88%로 늘어난다.

이에 앞서 정부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15조7000억원을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배정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0조4000억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3조9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 등 현금 지원 사업이다. 당시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정했었다.


결과적으로 대상을 소득하위 기준 8%포인트(p) 확대하면서 여당(100% 지급)의 주장과 정부안(80% 지급)과의 중간지점을 밑도는 수준에서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전국민과 같은 빠른 지급도 불가하고, 명확한 선별지급을 통한 재원 확보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기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88% 기준선에 대해 "12%를 골라내자고 겨우 25만원, 그 엄청난 행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손실"이라며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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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했던 예산은 기존 정부안(2조원)에 배정된 규모를 사수했다. 당초 여당에서는 채무 상환 규모를 줄이거나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게 돌아갈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등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노력을 전제한 만큼 글로벌 신용도 평가와 국채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1일(현지시간)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인 AA-로 유지하면서 평가 배경 중 하나로 '재정지표 개선'을 꼽았다. 당시 피치는 "2차 추경이 재원을 추가세수로 충당하고, 추가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으며, 국채를 일부 상환함에 따라 중단기 재정지표가 기존 전망보다 개선될 것"이라며 "한국의 건전한 재정관리 이력은 국가채무 증가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며, 재정준칙은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홍 부총리 역시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치가) 재정이 역할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의지를 읽어줬다"며 "이런 상황에서 2조원 상환을 없던 것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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