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에 120억원을 투자한 건국대 학교법인이 교육부의 징계 처분을 받고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건국대 법인이 "현장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사항 조치 등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건국대는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더클래식 500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120억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용도변경 허가 없이 투자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불거지고 건국대의 투자가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더클래식500 최종문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한 유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 5명을 경고 조치했다. 이밖에 건국대 법인 전·현직 실장 2명에게는 징계를,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건국대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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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국대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월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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