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 후 등기임원 근로자 체당금 확인신청
노동청 '확인불가' 처분…행심위 "위법·부당"
"등기임원이란 이유로 근로자성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일한 '근로자 등기임원', 체당금 확인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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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등기임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청에 등기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내린 처분을 취소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청은 회사가 파산해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근로자 A씨와 B씨는 C사에서 일하던 중 사업주가 자리를 채워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등기이사가 됐다. 이사 등재 후 두 사람은 명의상 등기이사일뿐 상무의 지휘·감독 아래 회사의 거래업체에서 생산 업무를 했었다. 회사가 파산한 뒤 둘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체당금 확인신청을 노동청에 했지만 거절당했다.


노동청은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2명 모두 이사로 등재돼 있고 ▲주주명부상 20%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사업주가 사망한 상태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체당금 확인불가 통지를 했다. 이에 두 사람은 노동청의 통지가 위법하다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이사 등재 후 이들이 ▲다른 직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부에 수기로 시간을 기재했고 ▲주식납입금을 스스로 부담한 게 아니란 사실이 확인되는 데다 ▲상무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등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던 점에 주목했다. 행심위는 두 사람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불가 통지를 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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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임원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상사의 지휘·감독 아래 기존 업무를 지속했다면 이들을 근로자로 보고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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