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비서 녹음 강요 의혹 경찰관 수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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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씨의 비서에게 김씨 변호사와의 대화를 녹음해 달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을 해당 사건 수사에서 제외시켰다.


서울경찰청은 21일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심사담당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수사관을 사건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인력을 보강해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경찰이 김씨를 10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송치한 뒤 지난 4월 김씨의 부하직원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과정에서 수사팀 A 경위가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직원이 김씨의 사건과 관련해 4∼5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선처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결국 김씨 측 이모 변호사와의 통화 녹음을 경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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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4월 초까지 김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해 송치했다. 김씨는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자신이 검경 간부와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했고,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현재까지 금품을 받은 8명을 입건 수사 중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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