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도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서 33명 적발…노래방·음식점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집합금지 조치에도 멤버십 형태로 예약한 손님만 입장시켜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유흥주점 업주 김모(56)씨 등 종업원 15명과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업소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종업원과 손님 출입 동향을 확인한 후 오후 11시께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출입문을 잠금 채 도주를 시도하자 강제개방 후 내부에 진입했고 비상구에 숨어있는 업주와 종업원 15명, 손님 18명을 적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송파서는 송파구 가락동 소재 A 노래방과 B 노래방에서 업주 1명과 직원 1명,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날 오전 0시 40분∼3시 50분께 A 노래방과 B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당국 등과 함께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적발된 20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A 노래방과 B 노래방 업주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강남구에서는 룸 형식으로 불법영업을 하던 음식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남서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37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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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당시 이들은 비상계단에 숨는 등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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