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사적모임 4인 제한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는 22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지역에선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며 제한 인원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포함된다. 그간 예방접종 시 부여했던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단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선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한다.
관내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자정을 넘긴 시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또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할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강력 권고할 방침이다.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고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전체 수용가능 인원의 30%(좌석 두칸 띄우기)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세종에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고 직장, 가족 간 감염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실정”이라며 “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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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추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맞춰 3단계 상향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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