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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전 안건조정위 3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 2명은 불참했다.

과방위 다수가 민주당 의원인 만큼 법안은 전체회의 문턱도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TBS(교통방송) 감사청구를 요구하며 법안 심사에 불참해 온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의에 이어 전체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전날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 시점을 6개월 연기한 점이 법안 통과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구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앱결제를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어려움을 겪는 앱 개발사들의 고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전 세계 개발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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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 16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공식 블로그에서 대규모·소규모 개발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고려해 6개월 연장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각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적용 유예를 신청하면 구글이 검토를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유예 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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