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 총 2만2000개에 대한 관세가 향후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 별로 각각 1만1000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에 담겼고, 향후 협정 발표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다.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 교란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을 2년 이하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과 관련된 절차도 개선했다.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 신청시 수입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관계기간 추천서를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또 원본으로만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증명서를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이다. 협정관세 신청 절차는 공포 즉시, 신규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은 협정이 발표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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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측은 "신규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그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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