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버스기사와 승객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마스크 착용 요구에 버스기사와 승객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와 승객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버스기사·승객을 때리고,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불안을 초래했다.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 5개월 전에도 동일 노선버스에서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항의를 받자, 그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승객을 폭행했다. 해당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 재범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각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버스 기사가 운전석을 벗어난 상태여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과거 범행(징역 1년 선고)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4시40분께 전남 나주시 남평읍 한 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에서 버스기사 B씨(44)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술에 취한 채로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하라"는 B씨에게 주먹질을 했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손목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D

A씨는 앞서 다른 버스 승객에게도 박치기, 주먹·발길질 등을 한 뒤 10분 동안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윤슬기 인턴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