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사유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주민 누구나 신청 및 당일발급 가능...친족 사망 등 긴급 사유 발급 시 6개월 내 증빙서류 제출 후 수수료 감면...수수료 5만3000원

동대문구, 긴급여권 당일발급 서비스...긴급 출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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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긴급하게 출국해야하는 주민들을 위해 긴급여권(비전자식 단수여권) 당일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동대문구는 지난 6일부터 시행된 긴급여권 당일발급 서비스와 더불어 기존의 외교부 여권 및 광역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했던 ‘구 여권번호 기재 및 출생지 기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긴급여권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이 긴급한 사유로 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당일 여권을 발급받는 서비스다. 여권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 면에 부착하는 비전자식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속한 발급이 가능하다.


긴급여권 발급신청 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5만3000원이다. 만약 발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위독 등 긴급 사유라면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 수수료를 2만원으로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여권은 비전자식 단수여권으로 전자 칩이 탑재되지 않은 여권으로서 각국의 출입국 정책에 따른 인정 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인은 사전에 이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각국의 입국 허가요건을 참고하면 된다.


또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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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긴급여권 당일발급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긴급한 사정이 있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더 신속하게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여권사무 대행을 통해 구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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