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용인시장 재직 당시 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개발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한 시행사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D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지난달 1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요구를 받아 계속 보강수사를 해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