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19일~내달 말 대청호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동구, 대덕구 자치구별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하되 자체 단속이 어려운 곳은 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 변경 등 대청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고의·상습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위반사항에 따라 영업장 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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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묵 시 환경녹지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특별단속을 계기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단속과 별개로 시민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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