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열 중 일곱' 안전미비…"불량 30개소 행·사법 조치"
고용부, 14일 첫 '현장 점검의 날' 결과 발표
3500여개소 중 69%가 안전조치 미비…140개소는 패트롤 점검
위법 30개소는 행·사법 조치…안경덕 장관 "산업안전 인식 개선"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3500여개 건설현장을 불시에 점검해보니 70% 사업소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110개소는 불시 패트롤(순찰) 점검을, 30개소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연계 후 행·사법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에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점검엔 박화진 차관을 비롯한 850여개의 팀이 투입됐다. 점검 사업장 3545개소 중 사업비 10억원 미만 사업장은 3080개소(86.9%)였다.
안전조치가 미비해 고용부가 시정을 요구한 사업장은 2448개(69.1%)였다.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이 1665개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을 받은 곳이 1156개,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미설치 지적을 받은 현장이 834개로 뒤를 이었다. 안전미비 사항을 10건 이상 지적받은 현장은 65개소였다. 6~9건은 118개소, 4~6건은 468개소, 1~3건은 1797개소, 0건은 1097개소였다.
고용부는 2448개 사업장 중 1071개의 경우 점검팀이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40개소엔 패트롤 점검(110개소)과 산업안전보건감독(30개소)을 나갈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30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위법 사항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들 140개소에선 623건(현장당 평균 4.5건)의 안전조치 미비점이 지적됐다. 고용부는 패트롤 점검, 감독에서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를 잡아내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이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임을 고려해도 안전조치 수준이 너무 낮은 게 사실이라는 게 고용부의 진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점검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건설현장임을 고려하더라도 3분의 2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지적됐고,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도 있었다"라며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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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안전 난간, 작업 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것이므로 반드시 수칙을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면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 인식을 개선해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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