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발 코로나 확산 막자" 광주경찰,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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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준철)은 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서울·부산 등 유흥업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4차 재유행 조기 차단을 위해 추진됐다.

오는 25일까지 2주간 경찰관기동대, 풍속수사팀, 경찰서 및 지자체 등 다수인력을 투입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5인 이상) 명령위반 및 운영시간 제한 위반,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정지 중 재영업행위 등 불법영업 행위와 전자출입명부 미실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5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2주간 광주지역 유흥시설 3478개소를 점검해 불법행위와 방역수칙 위반으로 71건, 93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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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유흥시설 발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연계해 유흥시설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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