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공포 느끼게 해 줄게"‥고용 인부 '상습 폭행' 60대 집유
'반의사불벌죄'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고용한 인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정수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다수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만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 악화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잣 농사일을 위해 고용한 B(59)씨를 한 달가량 폭행하고 상해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 머리에 자루를 뒤집어씌운 뒤 "부모를 죽게 했다"며 목 조르고, 엎드리게 해 골프채로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해 주겠다"며 끈으로 목을 조르고, 예초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또한 잣 수확 문제로 C(40) 씨와 시비 붙어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C 씨 차량을 부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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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 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중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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