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철거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A씨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돌아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철거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A씨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돌아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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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철거 작업을 지시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15일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소장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철거 작업을 사실상 지시하면서 법규와 매뉴얼을 무시하고 붕괴 사고를 유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현장 작업 지시 책임 인정하는지, 시공사와 철거 논의를 얼마나 했는지, 건물 무너질 걸 몰랐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학동4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을 한솔기업에 줬다. 석면 철거는 재개발 조합 측이 다원이앤씨에 하청을 줬다.


그러나 다원이앤씨는 면허가 없는 백솔건설에 석면 철거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했다. 그러면서 이면 계약을 통해 일반 건축물 철거에도 관여하고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원이앤씨 측은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건축물을 해체하도록 한 공사 허가 내용과 달리 이른바 '밑동 파기식'으로 건물을 부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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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금까지 구속된 3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철거 계약 및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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