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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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회사 비자금을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정모(48)씨에게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사내 재무이사 김모(49)씨와 공모해 2018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직원 10~15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 후원회에 직원들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그 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 총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정씨와 김씨에게 각각 10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비자금 기부는 개인적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이들의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경영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겐 각 혐의에 대해 300만원씩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시와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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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 측 보좌관 류모(46)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심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을 먼저 요청하면서 다른 회사는 얼마씩 해 준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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