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 초읽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농촌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실험 정책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개발이익을 재원으로 임대주택 등에 재투자, 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부동산 정책이다. 최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된다.
도는 소멸하는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농촌기본소득'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가 회의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 사업에 탄력이 붙은 상태다. 농촌기본소득도 이 지사가 전국민 기본소득에 앞서 농촌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 중 하나다.
그런가하면 도는 최근 택배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지사의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세상' 모토에 맞춰 출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 초읽기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 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수정 의결된 조례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 근거가 된다. 조례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최종 의결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매년 기금으로 적립,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5년 간 1466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기본소득' 시행 파란불…내년 시행
소멸하는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경기도형 농촌기본소득이 보건복지부 전문가 회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도는 최근 복지부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문가회의'를 진행한 결과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특정 농촌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농민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농촌기본소득을 연내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도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해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나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친 뒤 관련 조례를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말 복지부와 2차 회의를 통해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사회보장협의회 상정 일정을 확정하고 사업을 위한 사전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앞서 올 하반기 농촌기본소득을 실시한다는 전제 아래 관련 예산 26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출범
경기도는 14일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꾸렸다. 필수노동자는 돌봄과 보건의료, 위생과 생활폐기물 처리, 배송과 물류, 교통, 공공안전관리 등 국민안전과 기본적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다.
위원회는 필수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조건 개선 및 고용불안 해소 등 노동권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있어 각계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재난 상황(코로나19 등)에 따른 필수노동 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 도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심의ㆍ자문을 하게 된다.
도는 위원회 구성에 앞서 필수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5월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3월에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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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의 재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사회가 필수노동자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며 "필수노동자들을 국가자원으로 인식하고 보호함으로써 진정한 노동이 존중 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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