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권고…산업부 등 불수용"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5개 발전회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14일 산업부와 기재부 등의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2일 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직고용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기재부, 5개 발전회사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계약기간 연장 및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들의 회신 내용이 발전소 필수유지업무인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와 경상정비업무 모두 외주화의 유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외주화에 의한 도급은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고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며 "원·하청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경우 소통이 매우 중요하나,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도급이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상황임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하청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실제 재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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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어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 우리 사회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 및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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