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7월 15일부터 시행
전 지역 모두 8인까지, 행사·집회도 99인까지만 가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는 13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89명으로 최대치이다.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위해 18개 시군과 충분한 논의해 단계를 격상했다.
2단계 격상으로 사적 모임은 도 전 지역 8인까지, 행사·집회도 99인까지,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도 현재 50%에서 30%로 제한된다.
또한 추가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며 사적 모임 예외 규정과 예방접종 성과보수 적용은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 자도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기준 인원에서 제외가 되지 않고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으로는 2주 1회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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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합천군수는 “6월 3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 발생은 없으나, 전국 일일 확진자 발생 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경상남도 확진자 역시 증가 추세로 군에서도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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