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첫 사업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14일부터 운영된다.


센터는 서산의료원에 우선 설치·운영되며 향후 천안의료원 등으로 설치 영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도는 적정한 주취자 보호·치료·관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비상상황에 대응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에선 2018년~2020년 접수된 주취자 관련 신고는 총 6만5355건으로 집계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112신고접수 233만9362건의 2.8%에 해당하는 건수로 전국 평균(2.6%)보다 많다.


현장에선 주취자 신고접수로 경찰이 출동해 주취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보호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이 대두됐다.


무엇보다 주취자를 경찰서 등에서 보호하던 중 돌연사하거나 자해 또는 다른 민원인과의 다툼·폭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경찰의 책임부담도 컸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인력의 투입과 다른 긴급 상황대처가 늦어지는 부작으로도 이어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현장 실정을 고려해 충남경찰청, 도내 의료원과 협의해 천안과 서산 의료원 2곳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이중 서산의료원은 14일부터 현장에 경찰관이 배치돼 실질적인 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또 천안의료원은 코로나19 지정병원 해제와 맞물려 센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들 의료원의 센터 시범운영 결과와 효과를 분석·종합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주와 홍성 의료원에도 각각 센터를 추가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의료원(센터)에 상주하는 의료진과 경찰관이 주취자의 주취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치료·보호·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센터가 주취자 보화와 관리 영역을 구분해 관련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센터가 단순 주취자 보호소 역할을 하기보다 음주습관 개선 등 부가적 기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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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노승일 청장은 “센터 운영은 앞으로 현장 경찰관의 치안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앞으로 센터 운영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평가해 센터 운영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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