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 전 총리 수사 부적절… 여론몰이식 정보 유출, 좌시하지 않겠다"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범위 구체화…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절차 도입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건 관계인 소환부터 재배당, 대검 부장회의 등 모든 과정에서 위법한 사안이 확인됐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악의적인 수사상황 유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4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민원기록 검토 과정에서 수용자 반복 소환, 부적절한 편의 제공, 수사서류 기록 미첨부와 같은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2020년 4월 민원 접수 후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을 재배당하며 혼란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주임검사를 교체해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얘기다.
특히 대검이 소수 연구관들로만 회의체를 구성해 불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고 박 장관의 재검토 수사지휘에 따라 개최된 대검 부장회의가 종료 45분만에 언론에 보도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이같은 수사관행을 고치기 위해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의제기권, 인권보호관 조사, 필요적 감찰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범위를 구체화하되 수사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구속 등 수사단계별로 나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공개되는 내용이 사건의 절차적 진행 경과인지 여부, 수사의 종결여부, 내용적 사항인지 여부 등도 공개여부 심의 사한에 넣을 예정이다.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절차도 마련했다. 전문공보관 등 공보담당자에 의하지 않은 사람이 사건 내용을 유출할 경우가 대상이다. 박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배당과 수사팀 구성의 원칙도 공개했다. 예컨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관할의 원칙을 준수하고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속청과 무관하게 지휘권자가 자의로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결과에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이밖에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복 소환과 강도 높은 조사 등으로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다"며 "합동감찰 결과발표를 통해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