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판매사 분조위...배상 폭 얼마나
불완전판매 적용, 40~80% 유력...투자자 수용이 관건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김진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13일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판매사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연다. 투자자들은 앞서 분조위가 라임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전액 배상을 권고한 만큼 원금 전액 배상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나온 법원 판단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100% 배상안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판매사와 투자자 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대신증권과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한다.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2000억원,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871억원, 527억원을 각각 판매했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대신증권이 무역금융펀드처럼 100% 원금 반환이 가능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의 배상 권고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올해 5월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하지만 법원이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사기 혐의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면서 100% 배상안이 가능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사기’ 적용은 사실상 어렵고, 불완전판매 혐의가 적용될 것이란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분조위에서 논할 사항"이라며 "다만 내부 판단에서는 ‘사기’로까지 볼 사안은 아닌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혐의가 적용되면 라임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 받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 불완전판매 사례의 경우 기본 배상 비율 30%에 판매 직원의 설명의무 위반,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이 가산되는 구조다. 작년 말 분조위에서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배상비율은 40~80%로 정해졌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보상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배상 비율 역시 모두 40~80% 수준이었다.
하나은행의 경우 이번에 나온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따라 오는 15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 권고 수용을 통해 피해구제 노력이 인정돼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신한·우리·기업은행도 제재심에서 최고경영자 징계를 경감받은 전례가 있다.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관리, 감독 업무가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점도 제재심이 징계 수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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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투자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는 관건이다. 최근 한국투자증권 등이 100%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원금 전액 반환이 아니면 조정 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조정안 합의에 실패하면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을 전액 돌려받기 위해 소송전을 택할 수밖에 없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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