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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준 폐지’ 대전 수소차 보조금 신청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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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수소차 보조금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기준 완화는 공고일 전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이어야 한다는 항목을 폐지하고 만18세 이상 시민 중 세대별로 1대만 구입 가능하던 조건을 개인당 1대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이뤄진다.

기준 완화는 대전 관내 수소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도 충전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반영해 내려진 조치다.


시는 내년까지 수소충전소 1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하는 충전소는 학하·중도·신탄진에 위치했다. 여기에 올해는 신대·낭월·자운대·현충원 인근에 각각 충전소를 구축하고 내년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충전 인프라를 늘려간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올해 대전지역 수소차 보급물량은 총 356대로 보조금은 1대당 3250만원(시비 1000만원)이다. 수소차 보조금은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를 구매계약한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판매자에게 일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소차를 구매했을 때는 2년간 대전에서 의무운행 해야 하며 이 기간에 차량을 이전할 경우엔 대전시민에게만 가능하다.


이때 남은 의무운행기간과 보조금 반환 의무 등은 매수자에게 승계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폐차·말소하면 기간별로 산정해 보조금을 환수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기반산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명노충 시 과학산업국장은 “대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19년 수소차 보급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수소차 604대 보급을 완료했다”며 “현재는 수소차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대전시민이 수소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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