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3차 등록금 환불 소송 패소…"일부 환불하라"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법원이 과거 학생들에게 질 나쁜 교육환경을 제공했다며 수원대에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5-3부(부장판사 박혜선 임영우 채동수)는 강모씨 등 500여명이 수원대 재학 시절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18년 "학교에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비회계의 부당 전용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열약한 교육환경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대를 상대로 한 등록금 환불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 2010∼2013년 수원대에 다녔던 50여명이 2013년 첫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돼 1인당 30만∼90만원씩을 돌려받았고, 2017년 2차 소송에서도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수원대는 2011∼2012년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 등이 종합대학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상태였다.
당시 수원대는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000여억원의 적립금 및 이월금을 마련했지만,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도 수도권 종합 대학 평균의 41%, 9%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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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송 1심 재판부도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반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해 원고들이 납입한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을 받게 했다"며 수원대에 원고 1인당 30만∼9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원대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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