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광한 남양주시장 하천계곡사업 최초는 사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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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하천·계곡 정비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 어디가 최초일까?


9일 경기도와 울주군에 따르면 조광한 시장의 '경기도 정책 표절' 주장과 달리 하천·계곡 정비사업은 울산 울주군이 2017년8월 처음 시작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이보다 1년 늦은 2018년7월과 8월,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광한 시장이 그동안 경기도를 향해 주장해 온 정책 표절과 최초 주장은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경기도-남양주 하천ㆍ계곡 정비사업 논란의 발단은?

하천ㆍ계곡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 KBS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경선 합동 토론회에서 "전국 최초로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을 정비했다는 경기도 측의 홍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김 의원이) 전략적으로 이 지사를 흠집 내려는 의도로 (질문한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사업 진행 과정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맞받아쳤다.


◆조광한 시장 말처럼 남양주시가 최초 맞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하천ㆍ계곡 정비작업을 시작한 곳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다. 울주군은 2017년 8월 불법 평상 30여곳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시작했다. 사실상 계곡정비 신호탄이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천ㆍ계곡 정비사업을 펼쳤다고 주장한 2018년8월보다 1년이 앞선다.


2017년 8월 언론에 난 울주군 하천계곡 정비사업

2017년 8월 언론에 난 울주군 하천계곡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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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조 시장이 하천ㆍ계곡 정비사업을 남양주시에서 최초로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울주군에서는 1년전에 정비사업이 진행돼 큰 성과를 내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 정책을 표절했나?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시 하천ㆍ계곡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정책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도 하천과 관계자는 "경기도의 하천ㆍ계곡 정비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가 출범하고 10일 뒤인 7월10일 31개 시군에 협조요청 공문이 발송되면서 시작됐다"며 "조광한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하천계곡 정비사업 시기보다 1개월 가량 빠르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2018년 7월10일 도내 31개 시군에 보낸 하천계곡 불법행위 단속 공문

경기도가 2018년 7월10일 도내 31개 시군에 보낸 하천계곡 불법행위 단속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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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특히 "조 시장의 주장대로 남양주시가 먼저 정책을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놓고 벤치마킹 표현도 아니고, 표절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또 "남양주시는 남양주 시민을 위한 행정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내면 되는 것이고 경기도는 광역정부로서 1380만 경기도민이 살고 있는 남양주시를 포함한 31개 시군을 통합한 행정을 펼치면 된다"며 "기초자치단체인 남양주시가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정책을 비교하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정책표절' 주장 남양주시 보복감사?


조광한 시장은 지난 6일 입장문에서 "저를 가장 분노하게 한 일은 경기도의 이러한 행태(정책표절)에 문제를 제기한 우리 시(남양주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감사"라며 "경기도가 최초라는 보도 자료에 남양주시가 최초라고 댓글을 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 명목하에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고 이를 여론조작으로 몰아갔다. 참으로 치졸하고 옹졸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광한 시장과 남양주시는 그동안 측근과 직간접적인 제보 등을 통해 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고, 이를 조 시장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과 남양주시는 그동안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논란 등 각종 의혹을 받아왔다.


조 시장은 최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8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조 시장 당무를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다.


◆경기도 추진 하천·계곡 정비사업 성과는?


경기도는 올해 6월말 기준 도내 25개 시군 234개 계곡ㆍ하천 내 1601곳의 불법시설물을 적발해 1576곳(98.7%)을 철거했다. 아직까지 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25곳의 불법시설물 중 실주거시설 등 18곳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력해 이주 방안을 강구, 연내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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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세번째)가 가평군 청정계곡을 찾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세번째)가 가평군 청정계곡을 찾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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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송 중인 7건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철거 절차를 진행해 연내 불법시설물 철거를 마무리하는 한편 청정계곡 복원지역 지원사업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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