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업소는 1차 위반 경고→운영중단 10일

대구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 확진 업소 역학조사 완료까지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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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대구시는 8일부터 유흥시설 등 3199개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동전노래연습장 제외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코로나19 재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특별강화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산지역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30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 등의 밀집지역에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 발생업소는 기존에는 소독완료 후 바로 영업재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역학조사 완료 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유흥시설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및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에 대한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 처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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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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