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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 모 중사 사건과 연루된 관련자 22명은 입건되고 이 가운데 10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9일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보직해임된 6명 외에 이 중사 원소속 부대이자 성추행 및 2차 가해가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 등 9명을 보직해임 의뢰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대령)과 늑장 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검찰단 수사 결과 20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사 사망 발견 당일인 5월 22일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정상 보고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강제추행 사실을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보고한 혐의로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들에 대해선 중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이후 38일 만이다.


이날 국방부 발표 내용은 중간 수사결과이긴 하지만, 군검찰 수사의 '한계'도 확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초동수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한 발짝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무실 관계자는 모두 '피내사자' 신분이다.


검찰단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달 16일 실시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24일째 한 차례 소환도, 포렌식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사건 초기 20비행단 군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부 조직인 공군검찰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등 핵심 내용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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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향후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기소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비위사실을 확인해 보직해임·징계 등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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