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684만명…18만명 늘어
공정위, 2021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업체수는 줄었지만 가입자·선수금 늘어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상반기 상조업체 가입자수가 684만명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18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75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5개 줄었다. 반면 총 가입자 수는 684만명으로, 2020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18만명(2.7%)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도 6조6649억원으로 4583억원(7.3%) 늘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 47개사의 총 선수금은 6조5908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9%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1개 업체가 이를 지키고 있었다. 4개 업체가 보전 비율을 위반했는데 이들의 평균 보전비율은 36.9%에 그쳤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4건,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4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0건 등 총 18개 업체에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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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등록 업체 수가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4583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18만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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