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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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종북 콘서트' 논란을 야기한 토크 콘서트를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 전 대표는 2014년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통일 토크 콘서트를 3차례 열면서 북한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 주제가를 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부나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화집을 내거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한 담화를 전파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2010년 총진군대회 등 행사 강연에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 및 가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행사 개최 및 이적표현물 제작 등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에 북한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비판없이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황 전 대표가 콘서트를 개최한 의도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그 내용도 국가의 자유민주체제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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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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