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상레저 안전관리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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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7~8월 두 달 간 시ㆍ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속을 펼친다.


이번 합동 단속은 도내 12개 시ㆍ군 수상레저 사업장 129곳과 개인 활동자들이다. 특히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등 현장 안전순찰 및 안전위해사범 단속도 병행한다.

도는 피서객이 몰리는 주말에 도, 시ㆍ군,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반'을 가동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미등록 레저기구,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가입여부 등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일반적인 단속만이 아닌 계도와 병행하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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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앞서 지난 달부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을 활용해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집중 순찰을 돌며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계도ㆍ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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