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구글…美 주정부 반독점 소송 전면전
유타·뉴욕주 등 36개 주정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불공정"
디지털 광고 이어 전방위 압박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권재희 기자] 미국 36개 주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다. 구글이 자사의 어플리케이션(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시장지배적인 입지를 이용해 불공정 관행을 이어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법무부와 주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검색 엔진 비즈니스와 디지털 광고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에 이어 이번에 앱 마켓에서의 지배력 남용까지 추가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유타주를 비롯한 뉴욕, 캘리포니아 등 36개주 정부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건은 앞서 법무부와 주정부가 제기한 디지털 광고 및 검색엔진 비즈니스와 관련한 소송과 별개의 것으로 구글의 규제 경쟁에 새로운 전선이 열렸다고 WSJ은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주요 디지털 경제가 기존 PC 중심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앱 마켓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나온 후속조치다. 앱 분석회사 앱애니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앱 마켓에서만 총 1430억달러가 모여들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수준이다.
구글은 지난 10년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해 스마트폰에 다운되는 앱의 주요 게이트키퍼로 군림하며 수십억달러 규모의 디지털제국을 구축했다. 구글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된 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결제시 15~30%의 수수료가 징수된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를 앞두고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췄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수료율 인하는 영상, 오디오, 도서 등의 콘텐츠 분야에만 한정되면서 게임 등의 업계에 반발이 거세다. 또한 적용대상 역시 월 10만회 이상 활성 앱이면서 이용자 평점이 높은 앱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건을 심사해 구글이 수수료 인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수수료 율 인하는 구글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소송건은 주정부가 승리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독점적으로 배포하는 애플과는 달리 구글의 경우 안드로이드OS가 장착된 휴대폰의 경우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 마켓을 통해서도 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같은 소식에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4.55 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 트위터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및 유튜브 CEO를 상대로 소송장을 냈다. 지난해 11월 대선 패배 불복, 올해 1월 지지층의 의방연사당 난동 사태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허위정보 유포를 이유로 이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계정을 중단한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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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소송은 SNS기업의 이런 검열이 불법이자 위헌이며 완전히 비미국적인 것임을 입증할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운 검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해 달라"고 주장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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