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고 근로자 고용보험·착오송금 반환관련 민원 예보
관련 민원 증가 예상…관계기관 주요 사례 통보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A씨는 50만원 강의료를 받으며 강의하는 대학 시간강사다. 100만원을 주는 다른 학교에도 나갈 예정이다. 이럴 때 고용보험 가입 주체가 50만원 주는 학교에서 100만원 주는 학교로 바뀌는지 궁금해져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했다.
#B씨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중 회사와 계약한 1인 개인사업자다. 본인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지 궁금해 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 1일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규정이 달라지고, 잘못 송금한 금전을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돼 권익위는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8일 예보를 발령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 조종사 등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돼 관련 민원이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지난 6일부터 시행되면서 잘못된 송금에 대한 반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문의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한 가운데 미반환 건은 10.1만건으로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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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관계기관이 달라지는 고용·산재보험과 새롭게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해 발생할 민원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민원사례를 정리해 통보했다"며 "바뀐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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