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징역1년6월·이병기 징역3년·이병호 징역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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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에게 실형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의 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 등 3명은 재임한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36억5000만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매달 5000만원~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했다. 법정에서는 특히 국정원장이 국고손실 혐의가 성립하는 조건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은 국정원장들이 전달한 돈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관계 직원에 가중 처벌하는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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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고 손실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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