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모유 수유, 신생아 용품 등

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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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출산 장려 사업의 목적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생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만 출생아 수 및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 시 1회당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모유 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대상이며,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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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출산·육아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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