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쿠버다이빙 사망사고' 강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스킨스쿠버 동호회 활동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받게 된 스쿠버다이빙 강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6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씨의 상고심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강원도 바다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스킨스쿠버 동호회 회원 B씨가 사망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연안체험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드라이슈트(부력조절 잠수복)'를 처음 입고 바다에 잠수했다가 급강하면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책임을 줄이려는 모습만 보이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B씨가 하강로프를 잡지 않고 자유하강을 시도한 과실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입수 전 B씨를 비롯한 회원들에게 하강로프를 잡고 하강하도록 지시했다"며 "B씨가 드라이슈트 조작 미숙으로 의식을 잃었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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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B씨는 사고 직전까지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강하고 있었다"며 "드라이슈트 조작 미숙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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