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조법 오늘 시행, 해고자도 가입
무분별한 쟁의활동, 노사관계 악화 우려
규모 작은 사업장에서도 갈등 커질듯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조법이 6일 시행되면서 해고자들의 기업 노조 가입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해고사유나 절차가 적법했던 해고자들의 기업 노조 활동 재개의 길이 열려 무분별한 쟁의활동에 따른 비생산적인 노사관계가 사회 전반에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부당해고 등으로 처리된 심판 건수 4092건 가운데 기각된 게 780건에 달한다. 재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건수도 215건이다. 해고에 위법이 없었다는 판결을 받은 이들 중 상당수는 기업 노조에 재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해고 진정은 최근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2018년 중노위에서 처리된 부당해고 심판 1만939건 가운데 1629건이 기각됐는데 이듬해에는 1만3119건 가운데 2142건이 기각됐다. 지난해에는 처리된 1만3507건 기운데 2402건이 기각됐다. 해마다 700~800건에 달하는 각하 건수를 포함하면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가 해마다 3000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경영계에서는 해고자도 각 기업 단위 노조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된 이가 노사관계에 끼어들어 해사(害社)행위가 과격해질 것을 걱정한다. 그간 해고자 가입이 가능한 산별노조에서도 해고자 복직문제를 두고 노사가 극심히 대치했던 사업장이 다수 있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도 해고자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해고사례를 보면 돈과 관련한 개인비리나 폭행 등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범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가 많다"며 "노조 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는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긴 했으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 단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규상 산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었던 실업자와 해고자를 기업별 노조 가입까지 가능하게 한 게 핵심이다. 다만 실업자와 해고자는 노조 집행부 임원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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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 임원은 종사 조합원 가운데 선출하도록 했다. 비종사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그간 경영계에서는 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을 출입하는 절차 등 마찰이 불거질 법한 내용에 대해서도 시행령·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노사 간 협약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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