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설물업 폐지 부당"…국토부 "재심의 요청할 것"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폐지 시점을 연기하라는 의견을 내자 국토교통부는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건설사업 업역·업종 개편 작업을 추진해 전문건설업 29종 중 28종을 14종으로 통합하는 대업종화를 하고 자유롭게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건설업 중 대업종화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하기로 했다.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유지보수 업역에 참여하게 된 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는게 이유다.
이에 시설물업계는 갑자기 신축 공사를 포함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경영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고, 권익위에 구제도 신청했다.
권익위는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2029년 말까지 시설물업 폐지를 유예하고 그전까지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대형 SOC 시설 중 노후시설의 비율이 증가해 시설물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업종 폐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가 개편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그동안 시설물업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시설물협회 및 개별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지보수 시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 정의 구체화, 유지보수 공사실적 세부공종별 관리, 안전점검 전문기관 도입 등 유지보수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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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업종전환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해나갈 것"이라며 "권익위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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