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자 예상보다 저조

경남도, "반려동물을 기르시면 진료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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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 사업들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에 참여한 경남수의사회 창원지부 산하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도비 875만원을 창원시에 교부해 창원시수의사회에서 표시 장비 선정 중이다.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에 6000두분,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은 예상과 달리 신청자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6월 말 현재, 도내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밑도는 수준이다.


그 원인으로는 일부 시군에서 올해 애초 예산 미확보로 사업 진행이 지연된 점, 홍보가 부족해 결국엔 사업대상자 선정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를 위해 시군 누리집에 홍보물 게시와 더불어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지시했다.


또한 경상남도수의사회를 통해 동물병원도 운영하는 누리집에 홍보물 게시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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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당 연간 동물 등록·진료비 24만원 이내에서 예방 접종을 포함한 일반적인 진료 및 수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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