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임용 여부 드러나는 현 군번 표기, '전역 전 군번' 표기하도록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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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재임용 여부가 드러나는 현재의 군번 표기 방식을 '전역 전 군번'으로 표기하도록 국방부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교로 복무 중인 한 진정인은 올초 "재임용된 군인임을 알 수 있도록 군번을 표기하는 것은 재임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재임용자임을 밝힘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종전 재임용 군인의 군번이 '전역 전 군번+R+재임용연도'로 표기됐던 것을 전역 전 군번만을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국방부는 인권위에 "군 내 전산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개선작업에 착수했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개선된 형태의 군번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이 사건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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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권위는 국방부의 전산체계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2024년 6월 이후에야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고, 그때까지는 재임용자에 대한 기존의 군번 표기가 여전히 군사행정 실무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군 내부 공문 또는 게시글 등에서 개선된 형태의 재임용자 군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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