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시행, 만기도래 폐업 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 250억원규모 보증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한 폐업자로 개인평점 950이하·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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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돌리는 ’브릿지 보증‘ 제도가 5일부터 부산에서 시행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은 만기 도래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 지원을 위해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기도래 폐업사업자는 보증만기 연장이 허용되지 않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여유자금이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기기회를 상실할 수 있어, 브릿지 보증은 성실납부자에게는 보증을 유지해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부산시는 ‘브릿지 보증’ 실시를 위해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시비 40억원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을 출연(5배수 운용)해 250억원 규모로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폐업 사업자로 개인신용평점 95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000만원 이하이며, 기존 사업자 대출잔액의 범위 내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하고, 보증료율은 1.0%,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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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은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 개최 결과 지난 5월 말에 출시된 ’소상공인 3無 정책자금‘으로 더 지원받기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1만명에게 1000억원을 지원했다”며, “이에 더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브리지 보증‘ 지원을 통해 대출금의 정상상환을 돕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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