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리 상승 리스크 철저히 관리…취약부문 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부문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4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지난 6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었고,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실물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 견조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화폐·부동산 시장 등은 글로벌 통화긴축 상황 전개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급등하던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가상화폐는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속도가 주요국의 2~3배 이상으로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수년간 지속되어 온 통화 완화기조가 바뀌는 그야말로 부동산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정부도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그간의 대책들을 다시한번 가다듬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융권에서도 어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확대 시행된 것을 계기로 상환능력에 기초한 대출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1일부터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는 DSR 40%가 적용된다.
서울은 사실상 대부분 아파트가 DSR 규제를 받는다.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83.5%가 6억원을 넘어섰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도 DSR 규제 대상이 된다.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모든 차주에 대해 DSR 규제가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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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위원장은 끝으로 "코로나 위기수준 진단 및 대응을 위한 '금융상황 점검 워킹그룹'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등 예기치 못한 요인이 없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회복단계가 본격화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등에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우세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공급과 신용등급 하락부담 경감방안,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을 통해 선별적 지원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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